자산 관리

내용증명 작성 방법

초코맛 2021. 12.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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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그게 뭐지 했던 과거여 안녕..ㅎ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부를 하면서, 내용증명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르는 사람들에겐 내용증명 만으로도 두려운 게 현실..ㅠ
그건 뭐고 또 어떻게 하는 건데??!?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 시대 인터넷 검색으로 클리어..!
진짜 이쯤 되면 무슨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이쯤 되면 무슨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강경해 보여서 받으면 뭐라고 항의할 것 같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또는  이것뿐인 듯.

나 같은 경우는 답장은 또 따박따박 와서 순진하게 믿어 의심치 않고, 일 년을 기다렸더랬다..ㅎ
순진하게 기다리면 반환받을 수 있을 줄..😪

 

 내용증명이란?
단순하게는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를 나, 상대방, 우체국에 상대방이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증명을 남기는 것으로, 내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음을 법적으로 남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적은 내용대로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 직전 임을 암시하는 느낌.

 

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고,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서

계약 종료 의지를 내용에 적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강경해 보여서 받으면 뭐라고 항의할 것 같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답이 없다면, 또는 이상한 핑계들로 회피한다면 이것뿐인 듯.

 

작성방법은 여러 검색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받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잘 안다고 하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맡기게 되었고, 관련 상담을 받고 내가 작성한 문서를 첨부해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드리게 되었는데, 열공해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보냈어도 되었겠다는 생각. (조금 더 법적인 용어들로 바뀌긴 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양식)은 여러 글을 찾아보고 작성하였는데,

위의 이미지처럼 수신인과 발신인 목적물을 적고,

시작과 마무리 멘트를 둔 채 계약한 내용 명시를 하여, 명확히 한 다음.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녹여 번호(내용)를(을) 추가하여

이러하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적었다.

위 이미지는 이 글을 올리기 위해 다시 수정한 것!

 

그렇게 내용증명은 변호사님을 통해 송달하게 되었고, 

원래대로라면 3부 인쇄하여 우체국에서 등기? 하면 되는 듯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ㅜㅜ

 

다음 예고...

폐문부재-계약한 주소로 보냈는데, 받지 않을 때..😂

전세계약 해지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사이트에 게시하고 2주 후면 받았다고 간주하는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자. (단, 해지 관련해서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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