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권 등록 차이

초코맛 2021. 12.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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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찾다 보면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 설정? 에 관한 말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지식을 머리에 넣기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ㅜㅜ

 

얼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가 다르고,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머리가 아팠더랬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고 했는데, 임대차 등기만은 또 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임대차 등기 설정이라는 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개는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란?

계약이 끝난 상태로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증을 남긴 상태로,

만약 묵시적 갱신 계약인 상태라면 3개월 전에,

3개월 후에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남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물증이 있는 것이 확실함.)

시간이 흘러 계약 기간이 종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여러 절차들이 끝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등기' 란?

전세권을 보장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하고,

보증금 1억에 4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보통 전세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며,

별도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한부씩 작성하여 

관련 필요 영수증들과 그 외 필요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보내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전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임의 경매를 열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

(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말소도 해주어야 한다고 함. +추가 비용..)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경우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 준비만 하여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경매를 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가지 방법 다 검색을 통해 셀프로도 가능 하지만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선임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ㅜ

많이 찾아보는 것도 중요!

 

어려운 말들ㅠ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문제들도 풀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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