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리

임차권과 전세권이란?

초코맛 2022. 1.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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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는 법률용어2

임차권 그리고 전세권, 단어정리 Start!😆

 

 

임차권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 법률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나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월세, 전세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다. 

집에 대해 계약금을 지불하여 살 권리.. 인 건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을 보호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생긴 것.

 

 

임차권과 전세권을 헷갈리기 쉬운데, 

보통 전세 계약했다고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ㅠ

하지만 전세권은 다름!!!

 

전세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등재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시 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전세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계약 시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전세권은 없는 것이다ㅠ

계약한 임차권만 갖고 있는 것..

 

단어의 의미들을 잘 참고하여 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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