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여곡절 끝에 내용증명을 송달했는데,
우체국 등기 조회를 아무리 해도 임대인이 받지를 않는 것이다ㅜㅜ

이름하여 폐문부재!
결국 반송되어 돌아왔는데,
반송되면!! 보낸 주소에 살고 있는 건지 전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지면 받을 수가 없으니~~😅
반송되어 온 내용증명과 받지 않았다는 우체국 등기 조회 내역,
그리고 발신인 당사자(보낸 사람)가(이) 신분증을 들고 근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직원도 잘 모를 수 있음 주의ㅜㅜ
센터 직원도 잘 몰라서 물어 물어.. 찾아 찾아..
한참 기다려서 초본이 아닌 맨 마지막 주소한 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수정한 주소로 다시 송부했으나..
받지 않음!!ㅜㅜ
또 다시 마주한 폐문부재
과연 임대인 손에 내용증명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ㅜ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
국내우편(등기/소포)배달조회-배달조회-인터넷우체국
국내우편(등기/소포)배송조회 HOME 배송조회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통상 재배달 신청은 로그인 및 배송조회 실행 시 가능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 등기 조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 : 매일 확인하게 됨;;ㅋㅋㅋ
반응형
'자산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송달불능.. (0) | 2021.12.29 |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권 등록 차이 (0) | 2021.12.22 |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1) | 2021.12.17 |
내용증명 3번째 등기 송달 (0) | 2021.12.15 |
내용증명 작성 방법 (0) |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