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3

임차권과 전세권이란?

정리해보는 법률용어2 임차권 그리고 전세권, 단어정리 Start!😆 임차권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 법률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나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월세, 전세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다. 집에 대해 계약금을 지불하여 살 권리.. 인 건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을 보호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생긴 것. 임차권과 전세권을 헷갈리기 쉬운데, 보통 전세 계약했다고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ㅠ 하지만 전세권은 다름!!! 전세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등재하..

자산 관리 2022.01.2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더 장벽을 느끼게 해 주는 것 같다.ㅜㅜ 말은 알겠는데,, 이게 뭐에 대항한다는 거고 뭐를 변제해준다는 건지~ 공부한 김에 정리해보는 단어! 먼저,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대항력이다. 따라서 실거주+전입신고=대항력이고, 대항력=임차권 주장이라는 것! 우선변제권이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후순위..

자산 관리 2022.01.21

기타송달불능..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두고 보정명령 1회를 거쳐 결정 정본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지ㅜㅜ 처음 송달은 주소 불명으로 나왔고, 주소보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미 앞선 내용증명에서 찾은 초본 상의 주소라 그런지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발송이 되었다. 기다림 끝에 결과는 기타 송달불능ㅜㅜ 왜 그건 또 뭔데ㅠ 검색해보니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나오는 결과라고 한다. 느낌상 안 받는다고 거절한 게 아닐까 싶음 가능한가 싶긴 한데,,, 본인 외 가족만 있을 때도 안 받아지는 듯...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

자산 관리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