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내용증명을 송달했는데, 우체국 등기 조회를 아무리 해도 임대인이 받지를 않는 것이다ㅜㅜ 이름하여 폐문부재! 결국 반송되어 돌아왔는데, 반송되면!! 보낸 주소에 살고 있는 건지 전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지면 받을 수가 없으니~~😅 반송되어 온 내용증명과 받지 않았다는 우체국 등기 조회 내역, 그리고 발신인 당사자(보낸 사람)가(이) 신분증을 들고 근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직원도 잘 모를 수 있음 주의ㅜㅜ 센터 직원도 잘 몰라서 물어 물어.. 찾아 찾아.. 한참 기다려서 초본이 아닌 맨 마지막 주소한 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수정한 주소로 다시 송부했으나.. 받지 않음!!ㅜㅜ 또 다시 마주한 폐문..